[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에이스일렉트로닉스는 원고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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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일렉트로닉스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법무법인과 협의후 항소 여부나 채권자의 신청사건의 해제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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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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