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연간 80만∼100만톤 판매, 수익만 40억 달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부산물인 폐석고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듐이 검출되는데도 수십년간 건축 내장재의 주원료로 재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여년간 국유지에 폐석고를 불법매립해 왔으며,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남해화학과 관련업체들이 비료 생산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석고에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방사능 물질인 라듐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폐석고를 주원료로 하는 건축 내장재를 수십 년간 생산해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정해걸 의원실에서 지난달 23일 남해화학의 인산석고 중 일부 시료를 채취해 한국표준연구원에 방사능지수 분석을 의뢰한 결과, 라듐의 방사능지수가 2.66에 달했다.


이는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방사능지수 기준 1.0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또 라돈가스 측정 전문업체인 ㈜알엔테크가 지난달 14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라돈 방출률은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인 4.0pCi/L을 크게 초과한 7.8pCi/L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남해화학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를 활용한 것으로 판매규모는 연간 80만∼100만톤, 연간 판매수익도 40억원에 달한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남해화학이 폐석고 매립장 53만423㎡ 가운데 5만322㎡의 국유지를 30여년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해화학 내부 결재 문서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법적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현행대로 무단 사용하고 적발시 과태료 및 변상금 징수 후 토지 임대 또는 매입을 추진키로 하고 불법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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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 의원은 "남해화학의 매립시설은 2002년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한 번의 정기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여수시)가 여러 문제점들을 눈감아 주며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남해화학은 라듐이 상당량 포함돼 있는 폐석고를 건축자재로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건강에 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매년 80만∼100만톤, 40억원에 달하는 폐석고를 팔아 왔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만 우선한 채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남일보 은용주 기자 yong@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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