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국정감사기간동안 '피감기관 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는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 등 정책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키 위한 것이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5일 "국정감사가 현행 헌법에 의하여 재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제도적 피로도 및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가 일과성 통과의례로 치부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는 6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위원들이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실적 및 역량,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소위원회의 최종 평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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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이 좋은 상위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평가성적이 저조한 하위 3개 기관에 대하여는 주의조치를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부측에 통보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피감기관 평가제도는 국정감사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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