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개정조약(리스본조약) 비준 동의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면서 유럽합중국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리스본 조약은 일종의 유럽 연방을 구성하기 위한 조약으로 유럽연합(EU) 내부 통합을 공고히 다진다는 뜻에서 ‘미니 헌법’으로도 불린다. 리스본조약이 최종 통과되면 EU대통령직과 외교장관직이 신설되며, 의사결정방식도 기존 만장일치제도에서 EU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이중다수결제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리스본 조약은 회원국 전체인 27개국의 찬성을 전제로 발효되는데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발효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부결되면서 일정이 1년 넘게 늦춰졌다. 이제 체코와 폴란드만이 조약 비준을 남겨놓은 상태로 이 두 나라에서 비준이 연내 마무리될 경우 내년 1월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의 동참으로 보다 강력한 유럽의 등장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리스본 조약이 정식 발효될 경우 유럽 전체가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통합 유럽합중국으로 격상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회가 각국 법체계, 무역, 농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며, 사실상 유럽 전체 개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아일랜드의 브라이언 코웬 국무총리는 “이번 결과는 아일랜드를 위해서나, 유럽의 위해서나 모두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아일랜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EU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했다”며 “아일랜드가 유럽 연대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추켜세웠다. 바로수 위원장은 또 체코와 폴란드의 빠른 조약 비준 역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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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이 갈수록 축소되는 구대륙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미국과 이머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유럽이 하나로 단결해 이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초대 EU대통령으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유력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카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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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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