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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6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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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기초단체별 수도요금 격차가 최대 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 가격 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환경노동위원이 5일 공개한 2009년 기초단체별 수도요금 가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8개 기초단체가 t당 1000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27개 기초단체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500원 이하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청송군은 톤당 207원을 내는 데 반해 강원도 정선군은 1364원을 내고 있어 무려 6.6배나 차이가 났다.
광역시와 도 간의 수돗물 가격 차이는 t당 평균 116원이었다. 광역시는 지난해보다 평균 15원이 내린 반면, 광역도는 평균 2원만 내려 광역 시도간 수돗물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다.
광역시의 경우, 대전시의 수돗물 가격이 t당 476원인데 비해 울산시는 대전시보다 t당 227원이나 비싼 703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보다 t당 769원에서 703원으로 66원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도의 경우, 수돗물이 가격이 가장 낮은 도는 제주도로 t당 가격이 593원인 반면,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t당 가격이 198원이 비싼 791원을 지급해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별 수도요금은 상수원수 취수형태, 수도시설 규모 및 급수지역 분포 등에 따른 정수 및 급수시설의 공사금액과 수도사업자의 경영형태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지자체별 가격 격차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선택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돗물은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6배이상 격차는 심하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의 경우 수돗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반해, 수돗물 가격이 높은 대부분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가계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요금 하향 평준화를 위한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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