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지역 학원들의 수강료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인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이 먼저 기준가를 고시하고서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으면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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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증자료가 허위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당 학원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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