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수강료 과다징수로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학원 등록말소와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고지한 수강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부당징수하는 학원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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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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