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수강료 과다징수로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및 교습소가 광고를 통해 게시한 강의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과다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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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강료 과다징수로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학원 등록말소와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고지한 수강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부당징수하는 학원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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