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30일 해외광산투자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우 김세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세준은 지난해 9월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4개월 만에 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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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여만원과 직원봉급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씨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어른들은 몰라요' '아제 아제 바라아제' '하얀전쟁' 등 서른 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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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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