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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혜시비'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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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중 1명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그대로 무죄 구형
"공소유지 기능 변호사에게 맡겨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에게 공소유지권을 맡기는 내용으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특정인 봐주기' 혹은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3명 중 1명은 당초 입장대로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

3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7년 6월 공소유지 재정결정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법원이 지명하던 제도(공소유지 담당변호사제)를 폐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게 공소유지권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재정신청이란 국가기관인 검찰(검사)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했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1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결정의 부당 여부를 묻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사재판을 위한 기소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재판결과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42건 중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13건(30.9%)이나 됐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검찰이 당초 자신들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해 공소제기 재정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여전히 무죄라고 믿는 경우에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특혜' 시비를 검찰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올 1월 서울고법이 '뉴타운 허위 공약'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정몽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형사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공소제기 재정결정), 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3월10일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나왔던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쳤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박영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이 검찰에게 넘어간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61건이다.

이중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토를 보였음에도 13건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의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42건의 30.9%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경우가 약 3건중 1건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런 모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 기능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는 제3자(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미 2007년 4월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제를 둔 적이 있었던 만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국회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안에서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고소사건 외 고발사건까지 포괄할 뿐 아니라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제도를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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