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규정보서비스(LURIS) 개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원주택, 공장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 필요서류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규제안내서' 서비스 대상 시설을 종전 120개에서 303개로 확대해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돼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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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http://luris.mltm.go.kr)'를 통해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게 했다.
규제안내서는 공장, 창고 등 건축시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소개한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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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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