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질적 성장의 길

저축銀 업무영역 종금사 수준으로
BIS비율 완화.충당금 인하도 필요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지방은행이나 종합금융사 수준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완화 범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자본성, 적정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따라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모든 규제 및 감독 기준을 중규모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확립하되 저축은행별 상황에 맞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지방은행이나 종금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설장경로를 개방하고 건전성이 취약한 중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전성 및 지배구조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최근 국회 금융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서민금융 정책 세미나에서 "대형저축은행들이 원하면 지방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경우 은행수준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건전성 지표나 자본금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허가를 못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형저축은행은 규제부담의 완화 및 감독역량의 집중화 차원에서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간접 모니터링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건전성이 기준미달인 소형저축은행의 경우 강력한 감독을 통해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건전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퇴출을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업계는 현행의 여신한도 규정은 여신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아 자본기준별 감독기준을 달리 적용, BIS비율과 충당금을 낮추는 등 대부업체의 신용평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점포설치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포설치 규제는 무분별한 점포개설에 따른 자산증가와 적정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BIS비율을 통해 자본적정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점포증설 기준을 건전성과 적정성 규제로 일원화해 자본금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외에도 외국환업무 허용, 지급보증 등 중장기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저축은행 업계의 얘기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앙회는 회원은행 상호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ㆍ수협중앙회에 비해서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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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기능 등 부족한 경영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지원 기능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권한을 일정부분 유보하고 중앙회에 상당한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저축은행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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