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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도 '벤처 투자'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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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방공사 통한 간접출자 허용...벤처확인 요건 개선 등 관련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지자체의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고예고했다.
지자체는 종전까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 출자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지자체들이 지방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상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중기청은 “지자체의 출자 허용으로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지방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사전투자 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에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에는 보증·대출 결정금액을 부여해 벤처확인을 받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벤처확인을 위해 보증·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벤처확인제도 운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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