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대통령 옛 주치의 박모씨가, 자신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보상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박씨가 민주화 보상 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및 보상 불승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려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거나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폭력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업체에 대한 원고의 각종 명예훼손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 등에 비춰볼 때 법이 정한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됐다거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통령 재직 때 비뇨기과 주치의로 일했던 박씨는 지난 1993년 의료기기 업체 M사가 자신의 병원에 허위 광고된 기기를 납품했다는 등 이유로 이 회사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이모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M사 대표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현철씨가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 등을 통해 정부와 현철씨가 M사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박씨는 결국 이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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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씨는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라며 사면 및 복권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해줄 것을 민주화 보상 위원회에 요구했으나 '개인의 비위를 폭로한 행위만으로 민주화운동이라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박씨는 "현철씨를 비롯한 대통령 측근들의 전횡과 정부의 권위주의 행태를 목격하게 돼 신변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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