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름다운가게 '내부고발' 직원 해고 부당"
아름다운가게가 회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직원을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아름다운가게에서 회계담당 간사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무효로 판단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상임이사를 대신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인사위원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위법하고,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0월 간사 8명과 함께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장의 리더십 및 법인카드 지출결의 미비점'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박원순 당시 상임이사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써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아름다운가게 측은 2007년 4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실이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상임이사가 업무상 배임 및 교사행위를 저질렀다고 위협하고 사무처장 퇴진을 위해 고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씨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을 결의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박 상임이사는 인사위원이 아닌 회사 공동대표 홍모씨에게 인사위원장 대행을 위임했고 홍 대표 주재로 같은해 5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박씨에 대한 권고사직 안이 최종 결의됐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박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고, 박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름다운가게 정관 및 내규에 따르면, 인사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맡아야 하며 상임이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괄이사가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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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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