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순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대부업체 L사에서 6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제 때 갚지 못해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업체에서 수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정 및 월급 액수 등을 L사에 말했고 L사 담당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그러한 사정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L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그 경제적 자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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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대출 당시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면서 "상대방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해 상대를 속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기죄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직 다른 업체에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채로 L사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얼마 뒤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그는 이자를 두 차례 지급한 것 외에 전혀 상환을 하지 못했고, L사가 고소를 함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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