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법률상 '서면(書面)'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A씨가 "이메일을 통해 내린 해고 통지를 무효로 해 달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남발을 방지하고 법률 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해고서면통지제도의 입법 취지, 원고가 해외연수 기간 중 피고와 이메일로 교신해온 점, 피고가 해고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도 '서면'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미국으로 떠난 뒤 당초 정해진 연수기간을 1년 연장, 2001년에 현지의 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A씨는 이후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해 모두 3차례 연수기간을 연장했으나 학위를 얻지 못했고, 마지막 재연장 신청도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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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요청을 거절한 대우건설은 2007년 10월 A씨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했고,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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