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5일 에너지자원ㆍ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장기 확보와 적기수입을 위해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변경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칭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된다. 수보의 지원범위도 수입거래까지 확대됐다.

AD

수입보험이 도입되면서 기타 대외거래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의 조성'이 추가됐고'수출증진'도 '무역증진'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수출보험지원대상에 녹색성장산업ㆍ신성장동력산업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유명무실한 차입관련 규정을 고쳐 무역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출보험법에 적용받던 수보의 운영체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했다. 수보의 이사는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1년단위로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