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동업해 운영하던 20대男 2명
번 돈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고 벌금까지
성매매업소를 동업해 운영하던 20대 남자 2명이 8개월 간 업소를 운영한 끝에 결국 번 돈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고 벌금까지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1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동갑인 A씨와 B씨는 스물 아홉 살이던 지난해 2월 50평 정도의 공간에 방 7개를 설치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A씨 등은 남성 손님들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한 차례에 6만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4만원을 여자 종업원들에게 지급했다.
하루 평균 50만원을 벌어들여 8개월 동안 이들의 수중에 들어간 돈은 대략 4000여만원이었다.
A씨 등은 그 해 4월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적발됐으나 영업을 계속했고,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적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높히고 범죄로 얻은 이익금을 모두 추징했다.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행위 알선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무런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건으로 처벌받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단속 후에도 계속해 영업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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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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