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종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 이같은 신종플루 백심 및 치료제 세금 비과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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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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