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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물량 합의'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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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에 1억8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남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및 4개 아스콘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에게는 아스팔트 공동구매를 강요, 소속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해 150~180℃로 가열한 것으로 도로포장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과 4개 아스콘제조사는 경남지방조달청이 지난 2007년 2월27일에 실시한 경남권 아스콘 구매입찰에 각 권역별로 투찰물량을 배분하고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 낙찰받았다.

투찰물량은 한통아스콘 31만6617톤(김해·양산권), 동신아스콘 77만7695톤(마산·창원권)
, 대하아스콘 54만9990톤(진주·거창권), 새한아스콘(거제·통영권) 25만6615톤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금지 및 법위반사실 구성사업자통지 명령하고 조합 8100만원, 한통 1300만원, 동신 3300만원, 대하 2300만원, 새한 3100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또 아스팔트 공동구매제를 시행하면서 공동구매참여 여부에 따라 관수아스콘 물량배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비참여자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미참여자 및 의무구매량 미달업체에게 2593만4580원의 특별회비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정부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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