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부터 2개월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748건(위반업체 453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위반업체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에 처할 계획이다.

이번 건설자재·장비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총 453개로 원도급업체는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약3.2%), 하도급업체는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약3.5%)로 조사됐다.


원도급업체의 경우 불법어음 지급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총 65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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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자재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4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해 납품하는 자'의 대금에 한해 보호받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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