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남사원 모집, 경리 여성 0명, 상담직 미혼여성 0명 등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6월22일~7월21일까지 한달 간 일간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1만1209개에 대해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56개소(3.2)에서 성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9.9%에서 지난해 8.0%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차별적 모집·채용'이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구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14개소(88.2%)로 가장 많았고 100~300인미만 사업장 11개소(3.1%), 300인이상 사업장 8개소(2.2%)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직종별로는 전체 차별 모집광고 356건 가운데 생산직이 115건(32.3%), 서비스 및 판매직이 87건(2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무직 81건(22.8%), 관리직과 전문직이 각 28건(7.9%), 단순노무직 17건(4.8%)등을 차지했다.


위반유형은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에게 '미혼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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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위반업체 356개소 중 모집기간이 경과한 167개소는 서면경고 조치하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189개소는 수정광고 또는 광조 중단 등을 토해 현재 모두 시정완료 됐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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