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ㆍ이용훈 등 사법기관장 심각성 우려
판ㆍ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및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 사법기관장들이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변호사대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입법 및 법운영 현실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를 인용해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으로는 권위적(43.6%)이라거나 불공평(32.6%)하다고 대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법의 지배' 원칙이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소장은 이에 따라 "법조인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법현실과 법조인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냉철하고도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법조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조인들이 송무분야를 벗어나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법률가 집단이 사회 모든 영역이 법의 원칙에 의해 운용돼야 한다고 말한다면 누구도 선뜻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한 언론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 "30여 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순위에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모두 10위권 또는 20위권 밖에 위치해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조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매년 탄생되는 (로스쿨 졸업생) 2000여명의 새 법조인 대부분이 전통적인 소송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법조인들은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유치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권이나 탈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