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이상 필수.. '생애최초' 신설로
앞으로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급 물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순위 기준에 자녀의 유무가 포함된다.
현행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 대상자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토부는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녀 1명을 낳거나 입양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정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면서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중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물량을 늘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