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출금채무 연대보증금 6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캠코가 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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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은 ㈜한보철강공업에 해당 금액을 대출해줬고 정 전 회장과 두 아들은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이후 한보그룹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캠코가 채권 일체를 넘겨받은 만큼 원고는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2005년 4월 당시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 영동대 학생 숙소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으나, 항소심 재판 중 치료를 받겠다며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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