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보철강은 외부 차입금 규모가 커져 이를 감당하지 못하던 지난 1997년 1월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후 법원은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무상 소각됐다.

재판부는 "한보철강이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1조557억원보다 많은 1조884억원을 갚는 등 정리 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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