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표현을 써서 치료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병원의 치료기 광고에 사용된 '획기적 기술' 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라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병원이 사용하는 '물방울 레이저 치료기'의 성능에 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취주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치료시 출혈이 거의 없어 편안한 느낌' 등의 표현으로 광고를 해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