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획기적'ㆍ'출혈없는' 표현 불법 의료광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획기적 기술'ㆍ'출혈이 거의 없는' 등의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표현을 써서 치료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병원의 치료기 광고에 사용된 '획기적 기술' 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라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병원이 사용하는 '물방울 레이저 치료기'의 성능에 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취주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치료시 출혈이 거의 없어 편안한 느낌' 등의 표현으로 광고를 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A씨 병원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현행 의료법 및 옛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근거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5일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