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획기적'ㆍ'출혈없는' 표현 불법 의료광고"

'획기적 기술'ㆍ'출혈이 거의 없는' 등의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표현을 써서 치료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병원의 치료기 광고에 사용된 '획기적 기술' 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라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병원이 사용하는 '물방울 레이저 치료기'의 성능에 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취주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치료시 출혈이 거의 없어 편안한 느낌' 등의 표현으로 광고를 해왔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A씨 병원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현행 의료법 및 옛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근거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5일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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