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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신용카드, 고소득자 혜택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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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개정안

올해 말로 일몰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2년간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5%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해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도록 했다.

나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제도" 라며 "하지만 2008년 소득세율 인하와 최근 과표양성화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제도 자체는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이 지속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천6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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