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올해 말 일몰 시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말 시한인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재 2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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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 총급여 4600만원 이하 2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10% ▲8천00만원 초과 5% 등으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서민의 세부담 절감과 세수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라면서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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