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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000달러 긁었는데 1020달러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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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P씨는 이번 여름휴가를 큰 맘 먹고 미국 시애틀에서 보냈다. 약 일주일간 쓴 신용카드 대금은 약 1000달러.

그러나 정작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낸 요금청구액은 1020달러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다. 적용환율도 카드를 긁을 때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여름휴가가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 큰 맘 먹고 해외에서 휴가를 보낸 이들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내야 할 시일이 속속 다가오고 있다.

18일 은행ㆍ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구조를 잘 알지 못해 신용카드사 상담센터로 항의를 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속 터지게 하는 3가지 사실이 따로 있다.

우선,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들은 국내카드사로 대금을 청구할 때 거래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사용금액이 1000달러일 경우 이 수수료만으로 청구액은 1010달러로 늘어난다.
둘째, 1010달러를 청구하면서 국내 카드사들은 '환가료'라는 수수료를 붙인다. 환가료는 외환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부담하면서 받는 일종의 이자로 보면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청구금액(1010달러)를 우리돈으로 환전한 총액의 약 1%의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의 1% 정도로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결국 1000달러를 썼지만 실제 카드사로부터 청구받는 금액은 약 1020달러로 불어나는 셈이다.

셋째, 달러 청구대금 원화 환전 기준은 원ㆍ달러 환율 매매 기준율이 아니다.

국내카드사가 해외에 지급하는 환율기준은 '전신환매도율'로 통상 송금할 때의 환율로 정해져 있다. 은행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전신환매도율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매입기준율보다 약 30% 가량 저렴하다. 적용 시기도 사용일로부터 통상 5일 이내에서 청구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할까.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50%정도 환전우대를 받아 나간다면 금액만으로 볼 때 해외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약 2% 정도의 수수료는 현찰 도난.분실방지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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