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내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외 다른 은행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역·금융기관의 구분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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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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