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등록기준 2배로 강화

국토해양부는 19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실시하는 업체는 등록기준이 약해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보유량은 총 t수 5000t이상에서 1만t 이상으로, 자본금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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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위주의 운영과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력을 갖춘 건전한 해운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해운시장 활황시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문제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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