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용 주파수공용무선설비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국토해양부는 낚시어선 및 유람선 등 소형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렴한 택시용 TRS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는 최소 200만원 이상의 고가장비인 AIS를 들여놓아야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 저렴한 TRS시스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형 선박의 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RS시스템은 최소 30만원 정도이며 매월 위치정보 서비스에 1만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비와 서비스는 KT파워텔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선박의 위치정보는 해상교통관제(VTS)센터, 해경 및 해군에 제공되며 선박안전법에 의해 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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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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