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에서 참여 독려, 근무성적 반영 등 실질적 지배상태 있어야
#1. 7급 공무원인 A(31)씨는 교육 연수 차 지방의 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다음날 공식 일정으로 예정된 축구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동기생 몇 명과 함께 축구연습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2. 경찰공무원인 B(43)씨는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참가에 대비해 휴일에 팀원들과 함께 모여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위 사례들 가운데 어떤 경우가 공무상 입은 부상으로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은 첫 번째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두 번째 사례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요양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축구연습을 한 이유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봤지만, B씨는 휴일에 축구연습을 했음에도 상부의 지시 차원에서 이뤄진 공적인 업무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다음 날 공무원 연수 스케줄에 축구시합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전날 동기생들과 연습을 한 행위는 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장이 대회기간·선수단편성·여비지급 등을 정해 각 경찰서에 하달한 점, 연습경기가 서장에게 사전 보고 된 점, 연습기간에 저녁식사비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공적인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휘부 차원에서 참여가 독려되고 참가실적이 근무성적에 반영되는 등 소속기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축구시합 중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동호회 축구경기 중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C씨의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기경찰청장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점, 동호회 신설·인원변동·활동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한 점, 1년 중 체력 단련 동호회에 참가한 월수(月數)의 비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볼 때 C씨가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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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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