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일본업체가 해외 성인영상물을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네티즌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고소의 주인공인 심모(21)씨가 취급한 해당 영상물이 어떤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으며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실현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마포서는 다른 100여건의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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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은 "서울 서초서를 비롯, 용산서, 경기 분당서 등 고소장이 접수된 타 경찰서도 관할 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 50여곳은 저작권을 위탁한 A 업체를 통해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웹하드 등에 그들의 영상물을 올린 아이디(ID) 1만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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