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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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오전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재문 기자 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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