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경기도 평택시를 오는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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