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같은 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재하는 공청회에서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홍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수완 강남대 교수,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입법안에 반영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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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생활수준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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