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호 식물검역 당국간 수출협상 타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던 한국산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협상이 7일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원에 온실 및 선과장을 등록하고 수출 전에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온실 및 선과장 등록 등을 마무리하면 올해 9월부터는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연간 약 1700톤의 파프리카(피망 포함)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시장규모는 한화로 약 60억 원 정도이다.


그동안 식물검역원은 식물검역 상 수출이 금지된 파프리카 수출을 우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와 협상을 추진했으며 2006년 미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에 이어 호주와도 협상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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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물검역원은 미국 배, 대만 사과 등 13개국 48품목에 대해 이미 수출협상을 완료했고, 현재 16개국 46품목에 대해 수출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농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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