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 내 세대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부산광역시 A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오씨는 위 조항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도를 회복하지 못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구 당 평균 예비후보자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홍보물 작성·발송 비용이 적지 않은 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장기간인 점, 인터넷선거운동이 수량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홍보물의 수량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예비후보자제도는 국회의원의 지명도와 의정보고활동의 홍보효과에 맞먹을 수 있도록 정치신인들에게 후보자 등록 전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위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예비후보자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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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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