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로 회장, 비서와의 대여금 소송서 일부패소
이른바 '압구정 미꾸라지'로 알려진 투자전문가 윤강로 KR선물 회장이 비서와의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비서 최모씨가 윤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빌려준 돈 4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윤 회장은 최씨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최씨 명의의 선물 계좌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 전부를 최씨의 계좌에만 입금하지 않은 사실, 최씨가 해당 계좌의 돈으로 개인적인 금융거래를 해 온 사실, 이에 대해 윤 회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춰보면 문제의 돈은 최씨가 윤 회장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 명의의 현물계좌도 윤 회장과 무관한 개인계좌라는 최씨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나머지 28억여원까지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윤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최씨 명의의 선물 및 현물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는 자신이 하고 수익 가운데 일부를 배당해주는 조건으로 계좌 관리 전권을 최씨에게 위탁했다.
윤 회장은 2004년 선물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나 239억원이 필요하게 되자 최씨에게서 60억여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최씨는 자신 명의의 현물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해 윤 회장에게 건네줬다.
이후 최씨는 이 돈 가운데 45억여원이 본래 자신의 몫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윤 회장이 투자금을 보관해 뒀던 것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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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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