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뇌물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 엄격 제재키로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는 설계(70%)와 가격(30%)을 종합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K건설(주)을 지난달 24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달청은 검찰수사 결과 뇌물제공여부가 확인되면 곧바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뇌물을 주고받아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뇌물액수에 따라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턴키공사 설계심의 때 업체 로비를 막고 심사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을 최대한 넓히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로비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지적에 따라 턴키심의를 주로 맡은 전담위원회를 소수인원으로 정예화하고 명단공개 등 심사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위원공개에 따른 로비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등 관계법령도 고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뇌물, 담합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가장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공입찰의 투명·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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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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