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퇴직한 선수 등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이들의 급여와 훈련비 등을 챙긴 천안시 검도팀 감독 A(45)씨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감독 A씨와 짜고 천안시에서 부당하게 급여 등을 받은 선수 B(27)씨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부터 천안시 검도팀감독을 맡아온 A씨는 퇴직한 4명의 선수가 계속 훈련계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꾸며 최근까지 이들이 선수로 뛸 때 냈던 통장을 통해 천안시가 입금한 급여와 훈련비 등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말 다른 팀에 있다가 천안시팀에 스카우트된 선수들에게 충남체육회가 주는 정착장려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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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B씨 등 선수 2명은 부상 등으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임에도 A씨와 짜고 입단계약을 맺은 뒤 2005년 1월부터 4년간 천안시로부터 급여와 훈련비 등 5800만원 가량을 받아 A씨와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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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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