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 위한 지원책…외국간 시설 국내로 돌아오는 첫 사례

국내 최대 자전거회사인 삼천리 의왕공장이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 지원책의 하나로 오는 24일 착공하는 삼천리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착공될 의왕공장은 인건비 상승 등 다.


삼천리는 주요 자전거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무역환경이 좋은 평택항으로의 접근성 등을 감안,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대 8309㎡(2513평)에 300억원 규모, 한해 10만~30만대 생산시설을 짓는다.

관세청이 추진 중인 자전거산업 육성지원책은 외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올 경우 건설에 따른 업체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해 준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에 들어가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관세 등 세금 보류상태에서 장치·사용해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보세구역을 일컫는다.


생산시설이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되면 관세보류, 세금면제 등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긴다.


관세납부, 통관절차를 거쳐 들여오는 일반수입품과 달리 외국서 들여오는 기계류·설비품, 공사용 장비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신고만 해 쓴 뒤 공사완공 후 관세를 내게 된다.

일반건설장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설재의 빠른 통관으로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AD

건설물품을 들여올 때마다 통관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반건설장과 달리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수입신고만 하고 미통관 상태로 공사에 쓰인다.


관세청은 자전거산업은 200여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산업으로 레저·기계·건설 등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크고 국산자전거 확대로 저탄소녹색성장을 꾀할 수 있어 생산시설건설에서 제품생산·홍보까지 업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펼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