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소액 결제 서비스 애써 준비해 왔는데, 10여일 남겨놓고 연기라니요. 투자자들에게 공표한 약속은 어찌합니까."(A증권사 고위 관계자)
"은행업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이제 정말 진력이 납니다. 지급결제 서비스에 참여하에 된 이상, 증권사도 회원 자격에 준하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시작일을 또 늦추다니요.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B증권사 관계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소액 지급결제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의 이유있는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급결제망을 관장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일방적으로 연기일정을 통보한 것. 7월31일에서 8월4일로 5일 늦췄지만 증권사가 입게될 신뢰 손상에다 금전적인 비용 부담까지 유무형의 손실이 만만치 않다.

금융결제원의 연기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의 월말정산 시점과 겹쳐 결제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석연찮은 변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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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은 자본시장법 시행과 맞물려 금융투자사들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실제 고객들의 관심 또한 높다. CMA 서비스 자체가 증권사에서 시작된 만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증권사를 통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타난 CMA 잔고추이 또한 이러한 수요자의 관심을 증명한다. 증권사의 CMA 계좌수와 잔액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예금은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한채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결제원도 은행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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