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20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보험료 할증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60만~7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이 무사고자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참석자들도 할증 기준금액 다양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자기부담금 제도와 연계해 할증 기준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장영채 도로교통공단 센터장은 사고건수와 금액 기준을 절충해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1건당 0.5점, 3년간 유보를 하고 50만∼100만 원은 1건당 0.5점, 100만원 이상은 1점 할증을 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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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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