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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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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들이 그 동안 더낸 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내달부터 보험사가 운전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운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08명의 운전자가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 할증료로 총 4억 9000만원의 더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당 운전자들에게 우편으로 보험료 환급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은행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해 줄 예정이며, 1인당 환급액은 평균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진식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은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에게 대해 지속적으로 할증된 보험료 차액을 환급해 줄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는 사고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1588-3311, 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협박,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유도,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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