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대처"
쌍용자동차 노조가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20일 시위 현장에 볼트ㆍ너트 등을 발사하는 대형 새총이 다시 등장했다.
특히 올초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발사할 수 있는 새총 모양의 대형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무기 사용에 대해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으로 새총 등의 도구를 사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4년 만에 볼트ㆍ너트 새총 재등장 = 가장 최근 시위 혹은 파업현장에서 볼트ㆍ너트를 이용한 새총이 등장한 것은 2005년 5월 SK(주) 울산공장이었다.
경찰은 노조원들로부터 화염병 8개와 쇠파이프 497개, 쇠파이프가 연결된 특수 제작 수레 2대, 쇠갈고리 16개, 새총 11개, 볼트와 너트 구슬 등 새총알 500개, 4L들이 시너통 4개, 돌자루 1포대 등 각종 불법 시위용품 15종 1134점을 압수했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는 김모(23) 수경이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는 등 경찰과 근로자 등 60여 명이 부상했다.
앞서 2003년 11월에는 '도심시위 현장'에서 처음으로 볼트ㆍ너트를 사용한 새총이 사용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새총과 볼트 너트는 자동차나 금속산업 노조원들이 작업장 농성 현장에서 방어용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도심시위에서 사용된 건 처음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새총은 소형 쇠파이프를 Y자 모양으로 구부려 만들었으며, 3m 앞에서 볼트나 너트를 끼워 발사할 경우 1cm 두께의 종이를 뚫을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새총은 경찰의 진압방패 구멍이나 안면보호망을 쉽게 뚫을 수 있어 얼굴이나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초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철거민들이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이용한 새총 모양의 대형 발사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화염병은 27m~32m, 골프공은 149~169m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는 발사대 20개 외에도 쇠파이프 250여개와 시너(20ℓ) 70여통, 염산(20ℓ) 2통, 골프공 1만여개, 유리구슬 300여개, 삼지창(1.5m) 4개 등도 압수됐다.
◆검찰 '구속수사 원칙'..법원 '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 인체에 치명적인 도구 등을 사용해 해를 입힐 경우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구속수사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노조원들이 설치한 새총이나 발사한 볼트ㆍ너트 등이 끝을 날카롭게 만든 죽봉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 볼트나 너트를 발사해 경찰병력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병력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새총을 통해 볼트와 너트를 쏜 행위는 일단 집시법 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쌍용차 파업과 점거농성을 주도하는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 극렬 행사자들을 조속히 검거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속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의 공범으로 엄정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 핵심 노조간부들과 극렬 폭력행사자 및 배후조종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반드시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03년 11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행된 113명중 화염병을 승합차 등으로 실어 나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부산지부 노조원 김모(37)씨 등 5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단일 집회ㆍ시위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기는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 화염병 시위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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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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