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등에서 농성을 벌인 연세대 의료원 노조원들에게 출근정지 10일에서 정직 3월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 19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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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장실을 방문했다고 해도 면담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며 "또한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방치함으로써 의료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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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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